안녕하세요. 요즘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차세 선납등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달인데요. 이번포스팅은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홈텍스는 말그대로 세금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공공홈페이지인데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안고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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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일년에 4월, 7월, 10월 1일에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7월 1일, 간이사업자는 1월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일자는 25일 이전까지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살펴보기
홈텍스 메인화면입니다. 중간의 신고/납부버튼을 클릭하셔서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상세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시면되며, 신고/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입니다. 늦게 마감을 하시더라도 여유있게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관련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필히 챙겨주셔서 꼼꼼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은 세금신고에 관한 부분이라 기입할곳에 기입만 하면 되는데 처음하시는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자세하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말고 신고서를 직접작성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기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여의치 않으실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후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신것 같습니다.
1월 25일까지 기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진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기간을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구요. 휴대폰, 전기료, 전화등의 통신비의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도 공제가 되시는거 아시나요? 1000cc이하의 경차이거나, 화물차, 125cc 이륜차, 9이승이상의 승합차가 포함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식대에 대한 비용도 처리하셔야 되며, 전자신고를 하실경우 새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인데요. 가산세가 상당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매출정리가 안되시거나 잘모르시면 세무사에 신고대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