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행위로 피해를 보신분들을 위해서 채무자 대리, 소송등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으셨슬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으실것같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정부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추심을 하거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는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된다면, 대부업체에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자격조건
제도를 잘모르는 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채무자대리,소송등의 비용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 대리의 경우 미등록/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지원, 소송대리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전원지원(법정 최고금리 20% 이상)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2023년 중위소득 안내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597,365 | 4,320,194 | 5,543,520 | 6,751,205 |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초과 대출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고 계시는분들은 빨리 정부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불법추심의 종류
대부업체에서 아래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입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
- 야간(저녁 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혜택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고통을 받지 안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채권자)에대한 추심행위 대응
소송대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불법추심등으로 피해를 입은 반환청구/손해바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개인회생,파산등을 대리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법률상담
대출계약이나 추심이 위법한지, 소송에 대한절차안내등 불법사금융 관련 불률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 센터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아래 금용감독원 불법사금용 신고센터로 연락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로 신청
- 금용감독원 불법사금용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온라인 신청
금용감독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속후 민원/신고
- 불법금용 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메뉴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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