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 되었다고 합니다. 민자도로로서 비싼 통행료에 정말 말이 많은 곳이였는데요. 큰 금액이 인하가 된건 아니지만, 여기 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얼마가 되었는지, 통행료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차종의 종류는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순으로 나뉘어지며, 인하는 각각 350원, 700원, 1100원, 1400원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10%정도 인하가 된것 같습니다.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금액을 투자를받아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비용을 인하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마 그 기간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내려간게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어찌되었든 비용이 싸지면 좋은게 아니겠어요? 차종별 통행료를 살펴보면, 경차의 경우 민자가 2500원 국고가 200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진행을 하였으면 국민들이 좀더 값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은 통행료 면제 및 할인이 되는 근거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및 할인은 다른 공공기관 이용료와 마찬가지로 서 50%가 할인이 됩니다. 장애인1~6급,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등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차량도 따로 있습니다. 군 작전용 차량이나,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등의 대상차량이며, 경찰이나 도로 유지용 차량등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됩니다. 민간 차량중에는 국가유공자 1~5급 차량의 경우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을 모르고 하이패스로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톨게이트를 따로 거쳐서 할인을 받아야겠습니다. 아까운 도로비가 빠지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도로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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