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동원훈련을 마친후 민방위까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생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원훈련 조회 및 연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조회 방법 안내
군대를 전역하고 일반 병사의 경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후 5~6년차의 경우 기본훈련만 교육수료를 하고 민방위로 편입을 받게 되는데요. 동원훈련 조회의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예비군]으로 검색하여 주세요.
예비군홈페이지에서는 소속과 훈련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나의정보 - 훈련조회를 하시면 간단하게 동원훈련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원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목록에 나타나지를 않네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을 살펴보시죠.
처음 전역한 년차에서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으며, 1~4년차에는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타지역대로 이동을 해서 2박3일간 훈련을 받기에 직장인들의 경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방법 알아보기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무척 까다롭게 보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죠
연기사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기사유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작성을 하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연기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연기절차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단 메뉴의 훈련연기메뉴를 클릭하시면 병무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동원훈련 소집점검 연기 신청을 하는 화면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필요한건 공인인증서 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를 안해놓으시면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꼭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동원훈련 연기사유의 경우 다양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신미약부터, 직계존속의 사망, 천재지변, 출국, 공무원등의 면허자격 응시, 대입등의 편입학, 국가기관등의 교육, 직업훈련등의 교육에 관한 활동, 운동경기, 주요 회의등 참석 등의 다양한 사유가 가능하니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동원훈련 연기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원훈련 조회 및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