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올라온 태풍에 경남지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어서 빨리 재해복구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 혜택이 있으신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두셨으면 좋겠다 생각드는 것이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자격인데요. 간단하게 국세청홈테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필히 검색하셔서 혜택을 받아두세요.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은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와 함께 국세청에서 제시한 조건만 맞으면 혜당이 된다고 하네요.
우선 크게 홑벌이, 맞벌이 가족으로 나뉘어지며, 크게 기준이 되는건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혜당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자녀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소득이 4000만원 아래인 3350만(세후)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홑벌이일 경우 50만원이던 장려금이 37만4천원까지 내려가게 되네요.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자격 안내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러가지 조건들이 보이는데요.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자격은 부양자녀, 총소독, 주택, 재산, 신청제외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18세미만이여야 하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은 미리 말씀드렸구요. 주택이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해야 되며, 가구원들의 재산합계금액이 1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한다는 군요.
여기까지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자격 및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