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딸과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엄마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회사의 형편상 명예퇴직이나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용이 지원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절차는 어떻게?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직원들은 고용보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실직상태가 되면 재취업하기까지 기간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자의 생계를 책임지며,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이렇게활동을 했다라는 출석을 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지원이되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즉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으로는 조기재취업, 광역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비용을 받게 되며, 질병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안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 시키셔야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이 조건(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매 1~4주마다 실직상태로 고용센터에 출석한 후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를 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의 경우는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인터넷신청] 으로 실업인정일 17:00시까지 전송을 하면 담당자 확인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등을 통해서 구인에 응모를 하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볼 경우, 실업 인정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경우,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영업을 준비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도 빼먹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신분들은 어서 빨리 재취업하셔서 좋은일만 가득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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