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 이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볼께요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일반전세자금보증 제도입니다.
보증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보증상담을 한 뒤, 보증신청을 하고, 은행이나 공사에서는 보증에대한 심사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이 되면 대출이 진행됩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대출이 필요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때 담보를 대신해서 보증서가 필요할경우 이용하는 상품이 일반전세자금보증입니다. 집을 구하기에 비용이 많고 전세로 들어갈 본인 소유의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집을 사거나 전세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전세자금보증을 고려중이시라면 방문하셔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에 대한 신용에 따라 보증이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한국주택공사에서 조회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종류
일반전세자금보증, 청년전용 청년전세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특례),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특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특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일반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뒤 보증금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보증제도 입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영주권을 가진사람 제외) 임차보증금 5억(지방의 경우 3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를 입금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2억(임차보증금의 80%) |
보증료율 | 연 0.05%~0.30% |
2. 청년전용 전세자금 보증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보증제도로 전세자금 특례상품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 버팀목 전세보증 두가지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 청년전용 청년 전세 보증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보증 |
신청대상 | 신청일기준 만 34세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5억(지방의 경우 3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를 입금한 세대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25세 미만 청년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최대 3천5백만원(임차보증금 80%이내) |
보증료율 | 연 0.05% | 연 0.12%~0.22% |
3.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기 경감을 위한 특별보증으로 짐경다리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전세가격이 급하게 오를때 이용할 수 있는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사가 시용보증을 하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자 임차보증금 5억(지방의 경우 3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를 입금한 세대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이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 |
보증료율 | 연 0.005% |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전세자금보증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보증 특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도 신용회복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자 또는 24회차 이상 납부한자 (신용관리자 되는 성실납부자) 신청일 기준 채무변제완료일까지 3년이내인자 신청일 기준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자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자 |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 채권보전조치시 4천5백만원(임차보증금 80%이내) |
보증료율 | 연 0.05% |
자주하는 질문
만34세미만의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청년전용 청년전세보증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산연소득이 적을 경우 버팀목 전세보증제도로 최도 3천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미만이며, 배우자 합산소득이 1억원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일반전세자금 보증으로 가능합니다.
과거 신용이 안좋아서 변제중입니다. 이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변제금을 성실히 최소 1년이상 납부 하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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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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