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한번씩은 꼭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경우 가족 일상생활 배생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해 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금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 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재산이나 건물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특약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입할때 부터 체크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가족보험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범위

    보험사마다 특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때 의료비 및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의료, 사망등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으로 보호가 가능하며, 특약 조건에 따라서 범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자가부담금

    생각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보험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시 발생하는 재산의 피해뿐만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 쓰고 있는 핸드폰 액정 수리, 공사로 인한 누수 피해 등 생활에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가부담금은 보험약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특약 조건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비슷한 특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도 비슷할거라 생각됩니다.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1억원의 한도로서 1사고당 대물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핸드폰 액정을 파손하고, 수리비가 30만원 청구되면 보험에서 20만원이 지원되고 자가부담금으로 10만원만 지불하시면 액정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안내

    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가 대상이 되며 가족외 대상의 경우 보험범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역시 특별약관 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각각의 사유에 대한 보험계약이 특약으로 가입되기에 보험가입시 조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제대로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등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갱신형] 도난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등
    화재벌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등
    [갱신형]상수도 누수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하수도(下水道) 누수 / 상수(上水)의 오사용 등
    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강력범죄위로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등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 이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인이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자동차, 총기로 인한 배상책임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 등
    [갱신형] 화재대물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화재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등

     

     

    참고할만한 동영상 안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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