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KTX가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을 할 정도로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래전에 대전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포인트로 적립해서 사용을 하였던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TX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힘들게 예약해놓고 취소를 안하고 이용을 하여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약취소를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반환이나 취소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점을 주의해주세요.


    KTX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



    일반승차권인경우 인터넷이나 앱,ARS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 1일이전까지 무료로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직접 발권하신경우는 수수료가 4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최대반환 수수료는 4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탑승을 하지 못하였을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탑승을 못했을 경우에는 승차권반환이 가능한데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환이 안되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로 구매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아직 승차전이라면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KTX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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