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있어야할곳과 없어야할곳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주택가에 술집이 들어서면 안되는 그런 이유등이 있을건데요. 그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는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생활시설등 거기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상업지구대로 주택지구는 주택지구대로 나뉘어지며, 학교같은 교육지역에 술집이나 유흥시설이 들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또 나뉘어집니다.

     

    슈퍼마켓이나 이용원 ,탁구장, 마을회관, 의원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제1종 근신생활시설에 포함이 될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세하게 조건들이 붙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일용품등을 파는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하이여만 하며,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300m2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목욕장, 세탁소 및 미용원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기시설의 설치허가가 필요합니다.

     

    치과나,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등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며, 탁구장, 체육도장 같은 운동장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등의 시설은 1천 m2 미만이어야 하네요.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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