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은 세금이 따로붙지 않기 때문에 면세품의 반입/반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관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을 이용법은 크게 인터넷 이용과 직접 쇼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해서 미리 쇼핑을 한다음 면세점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일반 쇼핑몰과는 다르게 배송이 따로 되는것은 아니며, 여권과 출국정보등을 가지고 면세점에 직접방문하여 구입하는 방법과 출국심사를 거쳐서 면세점에서 직접 쇼핑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한물건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아서 가격이 싼 면세점이용은 무작정 사고 싶은 물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면세한도가 있어서 한도이내에서만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그이상 한도가 초과된다면 세금을 정당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면세한도는 일인당 미화 3000달러인데 3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다시 입국시에 가져오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00달러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3000달러치를 구입을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것보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것이 가격이 훨씬싸다고 생각해서 물품을 잔뜩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세한도 4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관세를 따로 무셔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관세를 물더라도 훨신 가격이 싼물품들도 있으니 관세까지 잘 계산해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신고를 해서 가져오신다면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후 입국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A/S를 받으셔야 할건데요. 면세한도 40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면 세관신고서필요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면세점 이용법과 이용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