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분들 연말정산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도 이제부터 슬슬 서류를 챙겨서 연말정산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부금내역이라던지, 보험료 납입증명등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5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미 다른 블로거들이 충분히 다루었을 것 같고 쉽고 간단한 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니 연말정산 메뉴를 바로가게 사이트 링크가 걸렸더군요.

     

     

    2015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 알아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을 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잘모르고 있다가 직접준비를 하려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렵게 2015년을 넘겼는데 올해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잘 계산을 해서 토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은 2016년 3월 10일까지로 마감일이 정해져있는데요. 이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일 중요한 부양가족도 빼먹고, 기부금과 기타등등 서류를 하나도 준비를 못해서 결국 토해내고 말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올해는 준비를 단단히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벼르고 있습니다.

     

    주소지이동때문에 전입신고서는 제출하였는데, 기부금내역서등을 빼먹었던것 같네요.

     

     

     

     

    이번년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가 되었구요. 주택마련 저축공제 확대, 부양가족 인정공제 소득기준이 올랐으며, 원천징수세액선택제도, 추가납부세금분납제도 등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추가 납부세금 분납제도 인데요. 세금을 항상 목돈으로 결재를 하려다보니 허리가 휘어서 할부신공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숨을 돌리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공제를 위한 서류를 좀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잘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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