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벌금조회 알아보기
정직하게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해도 어쩌다가 한번씩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애매할경우 미리 위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범칙금이나 벌점, 주정차위반 사실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벌금조회 사이트 안내
자동차 교통민원 사이트인 이파인에서는 본인인증을 하고 난뒤 위반사실과 미납된 과태로, 벌금과 벌점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이용하기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으면, 상단메뉴에서 과태료 조회메뉴에 접속하여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상단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 내역 메뉴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대부분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조회만 할경우라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저도 이번 포스팅을 하기전에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서 가벼운 벌금 형태로서 주로 가벼운 주정차위반, 신호위반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부여받고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범칙금의 경우는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서 형벌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실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외에 벌점 부과 및 봉사활동등 징계가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직접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정한 은행 및 경찰서나 우체국에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동영상 안내
교통법규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꼭 미리 숙지를 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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