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게 사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자 대상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의 조건에 안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
보통 복지를 위해서 계층을 나눌때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지만 기초수급대상자에 제외대는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다음 표를 보시면 차상위 조건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가족 수를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2023년 기존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존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차상위조건 소득재산 사항 안내
구분 | 주요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재산 | 건출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부체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 |
차상위조건 재산 기준
다음은 차상위 조건 재산기준인데요. 지역별로 다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나 세종,창원의 경우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재산 기준이 낮아집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다음은 차상위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복지로에서는 차상위조계층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그러면, 이러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방대하니 아래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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