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 [아이티정보] - 엑셀 비밀번호 설정방법 안내
2017/11/01 - [생활정보] - 병적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발급 안내
2017/10/30 - [생활정보] - 무궁화호 노선 및 시간표 확인안내
2017/10/27 - [생활정보] - 거문도 배편 알아보기
2017/10/19 - [생활정보] - 다이슨 AS센터 위치 및 영업시간 안내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방법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것이죠.
메인페이지에서 우측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주세요. 아래쪽은 회원탈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공인된사이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의 조그마한 사이트의 경우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방식이 휴대폰 번호나 아이핀등을 이용하게 되면 그 내역으로 사이트를 확인하는거라 인증만 하였다면 목록에 전부 나올꺼에요.
동의해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어떤 수단으로 조회를 했는지 기준이 되는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느냐, 아이핀을 사용했느냐, 휴대폰을 사용했느냐 등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전부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다보니 인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공인인증서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인증서관련 파일을 또 설치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후 선택한 인증수단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필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아이핀본인확인, 휴대폰 본인화인등 3가지 방법으로 가입된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이라도 개인인증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분명히 목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처리될듯 합니다.
최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조히ㅗ가 되며 탈퇴신청은 하루 5건으로 제한이 있는점이 조금 아쉽네요. 여기까지 웹사이트 탈퇴 방법안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