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하면서 가장 고민인 되는 부분이 기름값인것 같습니다. 한달 유류비로 약 2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이네요. 제가 사용하는 차량이 평균 연비가 8~10 사이의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바꾸는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좋은 점이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도로비등이 전부 반값이며, 더군다나 경차 유류세 환급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10만원 지원되던것이 이제는 20만원으로 올라서 유지비에 참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기름값만 좀 줄이는게 소원이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정리

    카드사에서는 유류세 환급카드로서 여러가지 카드들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가 경차사랑 카드로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만들 수가 있네요.

     

     

     

     

     


    연회비는 면제가 되며, 경차전용 카드라는 타이틀에 맞게 유류세 자동환급과 GS칼텍스 충전시 할인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차량으로서 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단, 자신의 소유만 가능합니다.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두대 가지고 있다면 두가지 전부 해당사항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경차라만 모닝, 스파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차를 헷갈리실일은 없을듯 하네요.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휘발유나 경우는 리터당 250원 할인, LPG의 경우 리터당 160.82원 할인이 됩니다. 연간한도는 20만원 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GS칼텍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할인이 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30원이며, LPG는 리터당 15원 할인이 추가로 됩니다.

    이렇게 할인이 되니 어류세할인 250원에 추가할인 30원을 대해서 총 280원이 할인이 되는데요. 연비도 잘나와서 경제적인데다가 할인까지 더해서 일석이조 인것같네요.

    요즘도 출퇴근용 차량을 경차로 바꿀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바로 지를듯하네요.


    이러한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19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이 줄어들기 보다 이제는 늘어날듯해서 좀더 기대가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유류세 할인후에 대금이 청구가 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유류카드에 표기된 카드에만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할인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1일 2회, 1회에 최대 6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라서 6만원 까지 주유가 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법인 명의 차량은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할인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한 정보가 되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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