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듯 운전을 배운지 벌써 몇년이 흘러갔는데요.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한번 갱신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걸로 자료를 보았는데, 다시한번 정리차원차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주의하실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이 1종과 2종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요. 1종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적성검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안내라는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적성검사신청서는 보건소나 병원,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구비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검진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어차피 한번은 방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는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1종은 17,500이고, 2종은 7,500원입니다. 1종의 경우 쓰이는 곳이 많아서인지 수수료 자체도 1만원 가량 차이가 나네요. 적성검사 기간도 면허의 취득일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세요.
2종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1종의 경우와 비교해서 무척 간단하네요.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7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따신 분들은 10년 주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힘들게 면허를 취득했는데, 만약 면허 취득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교육등으로서 보충을 하면 될텐데 말이죠.
2종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신분들의 경우 9년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하신분들의 경우 10년입니다.
생각보다는 기간자체가 상당히 길어서 잊고 계실분들이 많으실듯한데요. 가끔씩 기간을 확인하셔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향집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통보는 까먹기 쉬울것 같거든요.
실수로 적성검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일단, 과태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 만약 1년이 지나가버리게 된다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유학이나 외국출장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연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방법
도로교통공단에서는 e-운전면허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운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적성검사나 갱신 및 재발급에 관해서 인터넷상으로일정이나, 접수 변경및 취소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불편하게 직접 방문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연기에는 본인면허증과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불편하시더라도 내방을 해주셔야 하며,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