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곳은 신도시 지역이 되어서 기러기 부모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분들은 인근의 집을 구하기 전까지 원룸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직장 동료가 겪은 일인데요. 보증금을 걸어 놓고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원룸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에 그 기간동안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직접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 였어요.
이처럼 원룸 계약 해지 및 파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 해지 및 파기 안내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기간은 2년으로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쫒아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인데요. 급하게 이사를 하여야할때에는 세입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럼 갑자기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경우에는 원룸 계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1년으로서 작성하는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건지 협의를 하시고 보증금을 준다고하면 돌려받고 사정상 힘들다면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룸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