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동료가 보증금때문에 곤란을 겪다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을 뺄때부터 옮기기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여기에 관해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살펴보다 블로그에 정보 공유차 글을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라는건 부동산 계약후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세입자가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증명이며 집주인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서 보증금을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증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잘몰라서 동사무소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메인메뉴에서 확정일자 부분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여 주세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 조회, 경매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진입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시면 신청서 작성및 이전에 신청한 신청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신규버튼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수수료를 결재하신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 천천히 잘 보고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서 기본양식입니다. 기본 수수류는 500원이며 신규계약인지 재개약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나 기존 주소로 현재 전입신고할 지역의 주소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등기 소재지를 확인하셔서 신청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 자체가 낮설어서 힘들 수도 있을건데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입신고는 미뤄두시지 말고 부지런하게 계약시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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